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3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2: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게임기 만능키를 건네받아 그곳에 있던 12번, 13번 게임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으로 환전이 가능한 아이템카드 128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