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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건설공사 현장 인수를 위해 무슨 이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포스코건설 현장을 인수하여 C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게 되면 전기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하여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였다는 말을 한 적 없다. 포스코 건설 현장 인수는 노력했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게 되었으니 경비를 제공해 주면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진술은 C이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인수가 되면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욕심에 피고인에게 인수 경비를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상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능력 없이 C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