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9.18 2014노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부모와 아들,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치료감호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 및 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