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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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6. 7.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7. 27.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7. 27.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경 C의 요청으로 창녕군 D에 쇄석기를 운반하여 설치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2014. 10. 8. 원고에게 위 쇄석기 조립대금 중 1,000만 원을 2014. 10. 1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각서상의 약정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쇄석기 조립대금은 C과 원고가 약정한 내용일 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는 단지 C을 도와주려는 의미로 원고에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