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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7062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피고 B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1심피고 B(이하 ‘제1심피고’라고만 한다)과 피고들은 2016. 4. 6.경 광주 동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I’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제1심피고, 피고 C이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제1심피고는 2016.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제1심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인 제1심피고와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무렵 피고들 및 제1심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들 및 제1심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설투자비용은 제1심피고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제1심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제1심피고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