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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6나20633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건설회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소속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1구역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도급인이다.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40%,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18%,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 6%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⑴ 이 사건 공사는 설계ㆍ시공 일괄방식의 공사로서, 피고는 조달청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 입찰(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수급인을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⑵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11. 18. 계약금액 10,0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1. 11. 18., 준공일 2012. 2. 10.,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3. 계약금액 66,986,260,587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2. 2. 13., 준공일 2013. 3. 30.,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제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2. 27. 계약금액 97,566,032,980원, 총공사부기금액 184,030,065,000원, 착공일 2013. 3. 1., 준공일 2013. 11. 16.,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제3차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