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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3:4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 기업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가 던 택시의 기사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로 인하여 자신의 누나 병문안을 가는 길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및 E에 의하여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밀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