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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25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6. 4. 4.부터 2016. 6. 14.까지 57,908,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거래내역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7차3573)을 신청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7. 10. 11.자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25.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전부 정리하고 폐업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는 형식에 불과한 소외 회사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