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10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05만 원(매달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3. 8.부터 2016.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2. 26. 200만 원, 2015. 3. 10.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2015. 3. 10. 105만 원(2015. 3.분), 2015. 4. 16. 105만 원(2015. 4.분), 2015. 5. 28. 105만 원(2015. 5.분), 2015. 7. 6. 105만 원(2015. 6.분), 2015. 8. 18. 105만 원(2015. 7.분)을 지급하였고, 2015. 8.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4.경부터 2016. 3.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466,870원을 납부하였고, 위 돈 중 94,740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마. 피고는 2016. 3.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금제607호로 이 사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7,722,130원{= 2015. 8.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차임 735만 원(105만 원 × 7개월) 미납 관리비 466,870원 - 장기수선충당금 94,740원}을 공제한 2,277,870원(= 1,000만 원 - 7,722,13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등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