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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6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8:30 경 피고인 소유의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28 세) 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박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레 조 승용차를 시속 약 10km 정도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