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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2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8]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는 롯데햄회사와 거래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인데, 이번에 롯데백화점 대구점 한우식육매장에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 본사 보증금 7,500만 원,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9일에 270만 원씩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한우식육매장에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는 구제역의 여파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업자 H에 대한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L’ 강남점에 관하여 위탁영업 이행계약을 체결한 소외 M에게 매월 54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11. 900만 원, 2011. 1. 19. 8,1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36]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L’, ‘N’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약 3,000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 H 외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