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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669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3,39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D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9. 피고 C과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2005. 12. 10.부터 2006. 12. 6.로 하고, 보증금 없이 1년분 차임 7,2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년분 차임을 선불로 지급한 후 어머니인 피고 D과 함께 별지 기재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4. 10. 9. 기간을 2014. 8. 21.부터 2014. 11. 5.까지로 하고, 보증금 없이 1년분 차임 7,200만원(월 6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마지막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5. 6.부터 2016. 1. 5.까지 20개월 동안의 차임 1억 2,000만원 중 9,46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26.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사를 갔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2. 아파트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6. 10. 26.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지 기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체차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1. 5.까지의 연체차임 9,460만원 및 지연이자를 합한 115,190,000원과 2016. 1. 2.(2016. 1. 6.의 오기임)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6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15,19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