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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4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6. 20.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광장 농협 앞 로터리 6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중앙대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D회사 등에게 합계 884,9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로변경이 허용된 지점에서 우측의 진행차량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변경금지구간에 이르러 갑자기 5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수리비의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수리비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사고현장 동영상)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 차량이 동영상 시점 14:06:14에 차로변경금지구간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2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