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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2516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48,620원, 원고 B에게 24,598,090원, 원고 C에게 983,93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D 도시개발구역(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기장군 E 일원(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F, 2013. 10. 30. 같은 고시 G, 2014. 3. 5. 같은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4. 12. 8. - 수용대상 :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원고들 소유 별지1 기재 토지 및 지장물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원고들 소유 별지1 기재 토지 및 지장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이의재결 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3)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에서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감정평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