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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인수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5,000만 원짜리 계와 1억 원짜리 계가 있는데, 매달 250만 원을 납입하면 계금을 우선적으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돈으로 위 식당을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짜리 계와 1억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의 법정진술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E 확인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 및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 그 신빙성이 보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은행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