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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8고단244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산 기장군 D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 위에 있던 망 E의 분묘 1기에 대하여 망 E의 후손인 F 등과 연락이 잘되지 아니하여 이장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마치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6.경 자신과 자신의 후배 G의 명의로 위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분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장의업자인 H로 하여금 기장군청의 담당 공무원 I에게 위 ‘분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는 문서 등을 첨부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달 8.경 위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받은 후 즉시 위 분묘를 개장하게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장허가신청서, 분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는 사유, 분묘 현장사진, 분묘관련 사실관계 확인서, 수사보고(무연고 봉안 안치증명서 및 분묘이장 사진), 항고이유서, 수사보고(마을이장 J 제출 자술서 진위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