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일단 집으로 귀가한 후 술이 좀 깬 다음에 다시 와서 술값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씨발놈아, 왜 돈을 받아주지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뒤따라와 위 E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내 돈 안 받아 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그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