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0 2013고정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55경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C(여, 36세)가 여수시 D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대리석으로 된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1개와 시가 3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 4급의 시작장애인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또한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