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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7 고단 860호 사건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성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6,266,410원 중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인 35,100,000원을 횡령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35,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횡령 범행의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 86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서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