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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E’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3:20 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위 식당 건물 옆 부분에 쳐 놓은 줄을 피해자 C( 여, 50세) 가 자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F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외근수사, 관련자 전화 진술 청취)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뿌리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G( 피해자의 식당 옆 건물 1 층에서 H 운영) 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고인이 손을 잡아 뿌리쳤고, 여자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팔을 집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기도 하며 싸운 것이라고 보이고,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한 F이 피해자 C의 친구인 점, F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에 먼저 신고한 점,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남성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