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