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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1.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 우체국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하루에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 장을 송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하루에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 및 대구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 1 장을 함께 송부하고,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