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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8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02,351원, 원고 B에게 20,687,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