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8,200만 원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