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고정227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경비원이 보았음에도, “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