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9 2018가단82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4,257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6. 19. 원고로부터 여수시 C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를 차임 30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의 허락하에 2017. 10. 25.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차임 150만 원, 관리비 10만 원에 사용하다
2018. 9.경 이 사건 건물 중 D호에서 퇴거하였고, 2019. 7. 4.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영업을 그만두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 D호 및 1층의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