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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6 2014고정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 있는 삼성기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서구청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