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6 2014가합1147

차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시흥시 D에 있는 E건물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의 공유자로서(원고와 F이 위 201호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2012. 9.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위 호실의 모든 시설에 대한 권리 등을 시설비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합계 170,000,000원의 지급기한은 2012. 10. 30.로 정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제1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위 시설비 중 일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201호와 그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위 호실을 사용ㆍ수익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시설비 중 잔액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9.분, 10.분, 11.분 차임과 2013. 3.분, 4.분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시흥시 D에 있는 E건물 101호 내지 104호(이하 ‘101호 등’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원고와 F이 위 101호 등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2012. 4. 26.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01호 등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4. 26.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전 임차인(G)의 미납관리비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