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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1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6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3.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D 상가 2 층 E 주점에서,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게 다가가 “ 노래 잘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감 싸 안고, 재차 무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채 “ 같이 놀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1:00 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F에게 재차 다가서는 것을 보고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이 가로 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주점 메뉴판과 받침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길에 있는 메뉴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한 터로 노 블 아트 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수사), 현장사진 ㆍ cctv 및 설명서 『2017 고단 246』

1. 피고인의 법정신 술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등, 현장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