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2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과 E(F)가 강원 태백시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빌라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고 3개월 후 이를 갚겠다고 한다, 위 빌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샤시공사도 주겠다고 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위 빌라의 인테리어 및 샤시 공사를 도급받아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경 총 4,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대여를 의뢰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D 또는 E에게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위 빌라 공사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이 무산되었거나 약속된 담보 설정이 미흡하여 거래가 무산되게 되었으면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139~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