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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495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4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953』- 피고인 A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2. 경 근 저당권 자인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가 울산 울주군 G, H( 이하, ‘I 임야 ’라고 한다) 의 개발 비용 명목으로 E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F가 투자도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경락대금을 배당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F에게 근저당권 순위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 채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I 임야에 근저당권을 재설정 해 준 것이었을 뿐, F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I 임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5303』-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