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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41255

약정금반환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D 임야 6612㎡ 중 공유자 지분 6612분의 34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경 구미시 D 임야 6612㎡ 중 100평에 대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아 매입을 하면 이자는 피고들이 지급하고 5년이 도래한 시점까지 구입금액대비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 원고가 가격상승분의 20%를 피고들에게 주고, 구입금액대비 가격상승이 없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자금에 대한 시중은행이자를 합산하여 재구입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위 내용에 대하여 2011. 12. 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1년제3095호로 공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2011. 10. 24. 3,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고, 2011. 11. 2. 19,000,000원을 ㈜F에 송금한 후, 2011. 11. 24. 구미시 D 임야 6612㎡ 공유자 지분 6612분의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1. 11. 20.부터 2016. 4. 5.까지 매월 100,000원 내지 11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지 5년이 더 지난 2017. 12. 12.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7,820,000원으로 당초 매입금액에도 미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입한지 5년이 지나도록 구입금액대비 가격상승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자금에 대한 시중은행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재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구입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