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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9 2018허837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28. 2018당20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기초(10)의 상부면에 외벽 기립용 홈(11)을 형성한 후, 상기 홈(11) 위로 복수의 패널(100)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립되도록 조립하되, 상기 마주보는 양 패널(100) 사이에는 공간부(G)가 형성되도록 한 뒤, 공간부 내로 현장콘크리트(C)를 타설하여 패널(100)과 함께 일체로 피씨벽(W)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물 시공방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패널(100)은 일측면에 트러스 보강근(111)이 형성되고, 타측면 상부에 걸림턱(112)이 형성되는 제1피씨패널(110)과; 상기 제1피씨패널의 트러스 보강근(111) 측과 서로 마주보며 대응되도록 일측단에 트러스 보강근(121)이 형성되고, 타측면 상부에 연장부(122)가 형성되는 제2피씨패널(120)이; 결합되어 시공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피씨-월을 이용한 구조물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피씨패널의 걸림턱(112) 상부에는 PC슬래브(200)가 안착된 뒤, 상기 PC슬래브(200)의 상면으로 현장콘크리트(C)가 타설되어 지하층의 천정 또는 지상층(F)의 바닥을 이루되, 패널의 공간부(G)로 상기 현장콘크리트(C)가 유입 타설되어 일체형의 층간 및 외벽을 이루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피씨-월을 이용한 구조물 시공방법.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우수 저류조, 지하주차장, 병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각종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복수의 피씨패널을 일정간격 이격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