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