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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37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12,820원과 그 중 21,666,956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