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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75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3.부터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