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9] 피고인은 김해시 B동대 소속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9. 4. 15.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4. 15.경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9. 4. 5.경 김해시 B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4. 16.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4. 16.경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9. 4. 5.경 김해시 B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9. 4. 17.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4. 17.경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2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9. 4. 5.경 김해시 B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9. 4. 18.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4. 18.경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3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9. 4. 5.경 김해시 B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9. 4. 19.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4. 19.경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4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