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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나8082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법원 2016나43055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2016다221993호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80688호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등 사이의 2011. 8. 8. 23:30경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12. 3.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C과 D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C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의, D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C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