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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과 당신의 누나 L이 공유하는 평택시 M 토지에 2017. 1. 20.까지 원룸 신축공사를 하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은 내가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 이후 건물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 8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8억 원의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자비로 부담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