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M/ N/ V 3) 특허권자: 원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 D 4) 청구범위 【청구항 1】해수면의 상부로 노출된 대규모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육상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폭약장전공을 천공하는 단계(S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폭약장전공에 폭약을 장전한 후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해수면 상부의 대규모 암반을 해수면 상부 일정높이로 굴착하는 단계(S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해수면 상부 일정높이로 굴착된 암반을 육상상태에서 계획된 굴착심도에 따라 굴착지역의 가장자리에서 중앙부 방향측 또는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측으로 굴착하여 해수면 아래의 암반을 굴착하는 단계(S3)(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로 이루어지며, 상기 S3단계에서는 계획된 굴착심도가 9m이상일 경우 암반을 해안가와 인접하지 않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측으로 순차적으로 굴착하여 육상상태에서 굴착해 나가되, 상기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측으로 굴착할 때는, 굴착지역의 중앙부 암반을 계획된 굴착심도까지 굴착하여 형성된 작업공간(150) 주변으로 원지반 가물막이(200)를 형성하는 단계(S3-1)(이하 ‘구성요소 3-①’이라 한다); 상기 원지반 가물막이(200) 내에서 암반의 가장자리 방향을 향해 작업공간(150) 주변 암반들을 순차적으로 굴착하면서 해안가와 근접하게 굴착하는 단계(S3-2)(이하 ‘구성요소 3-②’라 한다); 간조시기에 상기 원지반 가물막이(200) 상부면을 일정높이 굴착하여 밀물시기에 원지반 가물막이(200)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4호증) 중 ‘원지반 가물막(200)이’라는 기재는 위 ‘원지반 가물막이(2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