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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6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2014도6700)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3.경 피해자 I 및 J 등으로부터 총 1억 8,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1. 3. 29.경 위 회사 소유의 파주시 K 및 L에 채권최고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1순위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4,85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추가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1. 12. 2.경 여수농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함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대출(4억 1.000만 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9.경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 주면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바로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으면 이를 담보로 위와 같이 거액의 신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경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