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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22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액면금 6,000만원, 지급기일 2011. 12.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위 배서한 어음을 정히 수령함, 위 어음에 대한 정산은 2011. 11. 17.자로 함”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원을 빌려갔다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3,000만원이며, 그 중 1,000만원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할 이자 1,000만원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1)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피고의 소개로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수료 1,000만 원, 선이자 300만원(3%)을 제한 8,700만원을 교부받고, 변제기인 1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7. D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준 대여금 액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 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3,80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및 이자 1,300만원(원고가 피고 소개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수수료 및 이자), 이자(3%)를 포함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제5호증의 8).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