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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61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9:2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하려는 소주 1 병의 값이 2,800원이라고 알려 주자 피해자에게 “2,000 원밖에 없다, 씨발 년.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