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2044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플랜트업, 해양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1990. 12.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4. 8.경 피고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기기 수리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 피고에게 원자력발전소의 부품을 공급해오고 있는데, 2004년경 및 2006년경 피고에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해수 취수용 펌프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B연구원 B연구원은 2010. 7.경 D연구원과 통합되면서 ‘E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편의상 이하 ‘B연구원’이라 한다.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1. B연구원에 품질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시험성적서 중 11건 상세내역은 아래

3. 다.

1)항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이 B연구원에 보관된 시험성적서와 일치하지 않아 위ㆍ변조 의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3. 3. 21. 원고에게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담당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이미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 경위,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밝혀졌음을 이유로,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펌프(전규격) (C)'에 대한 공급자등록의 효력정지(효력정지일자: 2013. 6. 18.)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