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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061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3.경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08. 8.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나. 이후 C는 2016.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채무에 기타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를 합하여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공장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는바, ‘보증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C의 증언은 그 구체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작성 당시 피고가 입회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서명, 무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