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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1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산부인과 ’에서 그 곳 분만 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처방전( 약국 제출용)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26.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910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산부인과 처방전 용지를 복사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교부 년월일 란에 “2014. 9. 26.”,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A, F”, 처방의약품 명칭 란에 “proctin 10mg, sugafen-s 1 정, CMT 1 정, 푸링 1정”, 총 투약 일 수란에 “30 일”, 처방의료 인의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8 장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9.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약국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약국 제출용)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8 장을 각 행사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2014. 9. 29.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약국 ’에서 위 3. 항과 같이 약사 I에게 위조한 C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한 처방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