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농동 사노 추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릉로 397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외에도 1회 더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은 이번으로서 5 회째에 이 르 렀 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95%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