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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6:1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 던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동시키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도로에 놓아 져 있던 플라스틱 주차 방지기를 들어 E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E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너 뭐하는데, 경찰관이면 다냐,

잡아넣으려 면 잡아넣어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차금지표시 사진

1. 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