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3,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10.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0카기1824호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범위 4층 전부, 임차권자 E으로 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라 2011. 5. 24. 이 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후 C로 중복경매가 신청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1. 6. 1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방 3칸 전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5. 14. F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6. 4.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17,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38,034,2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17,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6.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차하였다고 하나, 위 3층의 용도가 ‘사무실’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4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층에는 이미 G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