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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이하. 회사 이름에서”를 “이하 회사 이름에서”로 변경 같은 3~4면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는 F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사이며, 원고는 피고 B의 대표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심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은 피고 C로부터 경량공사와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 점,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M 등은 원도급인인 피고 C로부터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원고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C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한 G 3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광주 소재 커피숍에서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위 G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및 정산에 관한 의견도 피고 C과 주고받은 점, ⑤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업체에 직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 역시 계약의 체결부터...